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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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측정기 오류 지적 면허정지 수치로 변경 및 벌금 감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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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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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날 클럽에서 8:50경까지 술을 마신 뒤, 그 즈음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운행하던 중 09:11경 도로에서 연석과 전신주를 잇달아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09:41경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 범죄사실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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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 아니었고, 다만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수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0.082%였으므로, 의뢰인이 면허정지 처분 및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최소 0.003%의 음주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3.  부유의 대응

  사건을 위임한 부유는 우선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사건 기록을 입수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입 안 헹굼을 위해 충분한 음용수(관련 지침에 따르면 최소 200ml 이상)를 제공 받지 못한 점이 억울하다고 했으나, 부유는 이를 중점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운전 종료 시점이 최종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인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음주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이 사용한 기계가 0.005%의 오차가 있음을 발견하여 해당 기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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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부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음주수치를 면허정지 수준인 0.0779%로 보고, 의뢰인에게 약식명령 기재보다 200만 원 감경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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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유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처벌도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너무나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음주의 경위, 최종 음주 시각, 운전을 종료한 시간, 음주수치, 단속 당시 경찰공무원의 절차준수 여부 등등에 따라 대응방법이 천차만별로 변하기 때문에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단속 당시 경찰공무원의 절차 위반을 중점으로 두고 있었지만, 음주 사건 전문가인 부유의 전문적인 판단은 이와 달랐고, 이에 의뢰인과 회의를 통해 대응 방향을 확정한 결과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통상적으로 음주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도움 없이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인의 시각에서는 달리 대응방향을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필수인지를 시사해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