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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는 누가키울 것인지, 아이의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6가지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입니다.

이혼절차

이혼절차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공동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부동산, 현금 , 보험등이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노력을 통해 모은 재산일 경우 그 명의나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면 제3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권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면 제3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이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침해 또는 파탄되었을 경우,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또는 유책배우자를 제외한 상간자만을 상대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자

실제와 다른 모자 관계 또는 부자 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친생자관계 존부의 확정 판결이 필요합니다.

친생부인은 혼인 중에 처가 포태한 자녀로서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또는 처가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이고, 친생추정의 번복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친부의 자녀이지만, 친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 되거나, 친부가 불명인 상태로 출생신고된 경우 인지청구소송을 통하여 친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