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과실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면서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료과실보다 넓은 개념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의료과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어야 의료과실이 성립합니다. 의료과실은 보건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의료소송으로는 산부인과 소송, 정형외과소송, 사망사고소송, 의료사고집단소송, 마취제오용, 남용소송 등 진행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장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과 중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정안이나 중재안을 거절하거나, 조정안이나 중재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지만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해 보이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 고발하여 형사소송도 함께 다툴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형사소송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소, 고발하여야 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보건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전문분야로 일반인이 그러한 것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증책임 중 일부는 보건의료인이 입증하거나 과실추정,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추정 등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입증책임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증거확보에 따라 성패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의무기록부를 신속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결과, 방사선 필름 등의 검사기록도 확보하면 좋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할수록 보건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무기록부의 열람, 복사는 의료법으로 보장되는 환자의 권리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