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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과속 교통사고 사망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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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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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제한속도 70km/h 구간 도로를 120km/h로 과속 주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 증 1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나머지 동승자 1인에게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입건 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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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자가 두 명이나 발생한 교통사고였으므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안타까운 사망 등 사고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후미등도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과실이 있는 점, 의뢰인이 사고 직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들을 차선 밖으로 옮겨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점, 곧바로 119에 신고한 점,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고 피해자 및 유족과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밝힌 다음,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고, 직장과 주거가 뚜렷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책지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현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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