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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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다수의 비행사실 보호소년, 선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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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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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04년생인 미성년자로, 무면허 상태에서 약 70km 차량을 운행하다가 시청 관리의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사건 외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2회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하게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칫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유로서는 의뢰인의 정상을 최대한 주장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가 사건의 의뢰를 받아 의뢰인을 만나 면담한 바, 의뢰인은 한때 프로게이머를 꿈꿀 정도로 게임에 소질이 있고 꿈을 향해 달려가던 중 부상으로 꿈을 포기해야 한 아픔이 있었고, 방황이 길어지는 와중에 저지른 비행으로 인하여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유는 위와 같이 의뢰인이 비행 사실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의뢰인의 보호자와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결한 수원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등의 보호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의뢰인을 선처해 주었습니다.



<처분결정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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