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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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공사례]마약판매 및 투약 혐의 집행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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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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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들 중에서는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지 않고 단순 중간판매책으로만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마약 전문 중간판매책으로 활동해 오던 30대 남성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과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징역 3년형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범죄 연루

변호인 도움 필요하다면!

대검찰청 발간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 지난해 적발된 국내 마약류 사범은 1만 8,05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12.5% 증가한 수치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뛴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텔레그램 트위터 텀블러 등 온라인 SNS에서는 엑스터시나 대마초 합성마약을 가리키는 “캔디”, 필로폰을 지칭하는 “아이스” “시원한 술” “빙두”(북한산 필로폰), 대마초를 뜻하는 “떨” 등의 은어를 통해 마약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20·30대 젊은층은 물론이거니와 미성년자 10대까지도 마약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한국의 수식어가 무너질 정도로 마약범죄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단순 호기심에 본의 아니게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마약소지 혐의 등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다수의 마약사건을 다루고 있는 부유 법률사무소에 법률상담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