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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없음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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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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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중간책

될 수 있다!

전자금융을 통한 사기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 수법 또한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금책 변호사 사건에서 보았듯이, 고수익 알바 또는 취업 및 대출 등을 미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의 범죄에 본의 아니게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피해자 아닌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경찰에 체포가 되고 나서야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인출책 출금책 송금책 수금책 수거책 현금책 전달책 등 중간책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조직적 사기범죄 보이스피싱 전자금융범죄사기에 연루가 되면 최말단 단순 가담 직원이라도 전자금융범죄로 험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가담 횟수 시기 등의 가담 정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 여부 등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정의)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丙에게 양도함으로써 丙의 丁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사기피해자 丁이 丙에게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丙의 재물을,예비적으로는 丁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 및 횡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사기피해자 丁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저희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최근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전달책 혐의로 곤경에 처한 의뢰인분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입회 및 형사재판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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