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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공사례]준강간미수 무혐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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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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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클럽에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텔로 자리를 옮겨 자연스레 스킨십을 나눴으나, 여성이 갑자기 호텔방을 나가 112에 의뢰인을 신고하여,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준강간미수죄로, 미수범 감경이 되지 않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重)한 범죄였습니다(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0조). 


3. 부유 법률사무소의 조력

부유는 당시 여성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술에 취하지 않았던 사실과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 호감을 표시하고 스킨십을 시도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취합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수사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초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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