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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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근무지 근처 노상 피켓시위 고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혐의없음) 및 모욕죄(각하) 처분! 피고소인들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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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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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련 분쟁

노상 피켓시위!


피고소인(재건축 조합원들)은 고소인(재건축 조합원)이 근무하는 근무지 앞 노상에서 “(고소인) ㅇㅇㅇ!! 준공끝난 재건축 볼모로 사리사욕 철회하라!!!” “(고소인) ㅇㅇㅇ! 조합원 재산권 행사 막지마라!!” “(고소인) ㅇㅇㅇ! 조합원 33가구 피말리지말라!!” “(고소인) ㅇㅇㅇ! 보전등기 즉각 실행하라!!” 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이 피켓시위를 한 장소는 고소인이 근무하는 근무지 바로 앞 공개된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가 거리를 통행하고 다수의 직장 동료들도 이를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유 법률사무소 변호인 의견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들을 변호하게 된 저희 부유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소인들을 방어하기 위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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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2도1446 판결)

설령,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는 허위라도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법 제301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들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인의견서에는 피고소인들이 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이행한 적법한 시위였음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날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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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소인들이 시위 당시에 사용한 피켓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실제로 당시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이 조합원으로 속해 있는 재건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소유권 보존등기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등으로부터 사업비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신탁사에서 강제로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신청를 하여 처분하겠다는 압박과 시공사 대납 이자를 조합원들에게 넘기겠다는 압박 등에 시달려 왔던 것이 오로지 고소인만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소인들은 전체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거리로 피켓을 들고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피력하면서 시위 당시 피켓에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단순 분노의 감정을 표출 무례한 언동일 뿐!

그리고 모욕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피켓에 사용된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16도15264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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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없음!

모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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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유법률사무소에서는 고소인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결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출분),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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