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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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품대금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대응!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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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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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된 제품을 공급받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하신 의뢰인 사건에서 일부승소(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성공)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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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분(피고)이 2020년까지 약 1년 조금 남짓한 기간 동안 마트를 운영하던 중, 미곡 잡곡 등 양곡 도소매업을 주로 하던 상대방(원고)는 본인들 상품을 사용해달라면서 먼저 찾아왔습니다. 대신 다른 업체보다 일정 부분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공급할 테니 본인들 상품을 사용해 달라고 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분(피고)는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 상대방(원고)와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굳이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예약을 파기하고 상대방(원고)이 공급하는 상품을 새롭게 들일 이유가 없었기에, 오히려 상대방(원고)이 다른 업체의 공급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제공한다고 하였기에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상품을 마트에서 판매하기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며, 이 기간은 의뢰인(피고)이 1년 남짓 운영하던 마트를 폐업하기 이전에 이미 만료된 상태습니다. 거래처와 1년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의뢰인(피고)은 사업체 마트를 폐업하였습니다.

그런데 폐업하고 5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원고)이 할인된 제품을 이용하면서 본인들에게 손해가 생겼다면서 할인해 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면서 손해액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물품대금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소장을 받아 보시고 저희 부유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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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상대방 원고의 주장

의뢰인(피고) 사업체 마트의 거래처 상대방은 양곡 도매업을 하는 업체(피고)로 원고와 피고는 물품대금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한 물품대금을 매월 20일 마감하여 익월 5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음.

약 1년 이상 물품거래를 유지하였으나 피고의 영업장 양도로 인하여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물품대금의 지급이 명확히 이행되지 않아 현재 200만원 가량이 존재함.

피고는 원고와 물품대금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손실을 발생시켜 총 1,000만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야기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잔여금 약 200만원 가량 및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본 1,000만원 가량을 합한 총 1,200만원 가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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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 법률사무소의 강력 대응!

상대방 거래처(원고)는 물품대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의 청구원인 내용이나 입증방법 중 하나인 “거래약정서”를 표시하였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래약정서”를 실제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 내용에 상품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숨기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거래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준비서면을 통해 거래약정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원고) 측에서 거래약정서를 현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상대방(원고)를 소송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의사도 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별도로 거래약정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서까지 제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결국 상대방(원고) 측에서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증거자료로 주장하던 거래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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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성공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원고)가 구하는 영업손실 1,000만원 가량의 청구는 원고가 피고(의뢰인)와 거래기간 중 피고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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