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2회 피의자 벌금형 200만원 약식명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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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3본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200만원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은 물론 자칫하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저희 부유법률사무소 부지석 대표변호사남께서 구속위기 및 실형 선고 위기까지 있던 사건을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최소한의 처벌 수위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유 법률사무소 부지석 대표변호사님은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 관련 전략적인 수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을 구제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변하여 여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사건 당일인 근무를 마치고 직장동료와 식당에서 저녁 식사 중 맥주 2잔을 마시고 한 시간 정도 뒤에 귀가하기 위해 본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변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450%로 판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간단히 저녁 식사만 하고 귀가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직장동료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얼마 전 암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어머니를 여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매우 그리워하던 때였습니다. 신청인은 울컥한 마음에 맥주 한 병을 시켰고, 맥주 2잔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일, 맥주 2잔이라는 음주량과 마지막 술잔을 들이킨 뒤 한 시간 정도가 지났다는 것, 그리고 이날 약간 쌀쌀한 날씨에 전혀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더욱이 늦은 밤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채 10여 분도 안되는 집까지의 거리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이동하려다가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으나 단순 음주 운전일 뿐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낸 사실이 없습니다.
무거운 처벌 위기 상황!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0.08%의 경우 면허정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의 경우 면허취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른바 “제2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이고 음주적발 당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450%로 판정이 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제2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엄중한 처벌이 충분하게 예상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