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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공직자 등급 따라 50%까지" '특별한'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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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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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공직자 등급 따라 50%까지" '특별한'할인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을 어긴 사례로 적용되어질수 있는 한샘의 부정 청탁 의혹에 관해 부지석변호사가 인터뷰한 기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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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이 불리한 기사들을 막기 위해서, 언론인들을 관리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할인을 해서 판매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mbc가 압수한 내부 문건에서 오른쪽 상단엔 '비밀등급/사내 한정'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쓰여 있고, 아래쪽엔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는 경고의 글이 한 번 더 적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a기업이 판매한 가구 80여 건의 특별 할인 내역.

한샘 대외협력실에서 구매자들의 이름과 회사, 직위까지 기록하며 관리해 온 비밀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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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할인이 되냐고 하면 임원 권한으로 지인들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제도에요."

문서에 등장한 구매자들은 수백에서 수천만원짜리 제품을 구입하면서 평균 20% 할인, 심지어는 100%, 공짜로 가구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은 특별 관리대상 70여명에는 언론사 임원과 기자, 공직자 10여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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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사 임원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2천만원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경제지의 한 간부가 천 만원 어치를 사면서 받은 혜택은 200만원, 한 인터넷 매체 기자는 370만원, 또 다른 경제지 기자는 260만원 싸게 가구를 산 걸로 돼있습니다.

또 서울의 경찰서 간부는 4백만원 정도 할인을 받아 소파 등을 사들였고, 모 신문기자와 전 국회 보좌관 부부는 식탁 등을 구입하면서 50%의 할인율로 1백여 만원을 할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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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나 언론인은 2016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라 한번에 1백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지만 거액의 할인은 최근까지 계속됐습니다.

부지석 변호사는 이러한 할인금액 또한 일반인들이 누릴수 있는 혜택 이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김영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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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에게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닌 부정청탁을 했던 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성의표시를 주장하더라도 김영란법의 금액을 초과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의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법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따른 처벌이 절대 가볍게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법적이 적절한 조력이 없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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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적 제재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많았으나 검찰이 기소해 형사처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김영란범= 청탁금지법은 국가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임용, 복무 신분보장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되고 있는자 들이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절대 혼자 해결할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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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었다면 그 공직자와 제공한 사람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관련이 있다면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잦대로 모든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며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은 필수적이며 부유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언제든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