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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받으면 칠 수도” 시동결함 벤츠 판매사 간부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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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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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터리 결함’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례가 잇따른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MHEV)의 한 차주가 차량 판매사 간부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사 측이 결함 처리에 미온적으로 일관했고, 급기야 폭언을 퍼부으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판매사 측은 고객을 적절히 응대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기업의 ‘갑질’로 보는 분위기다. 차량 시동이 꺼지기 전 ‘사전 경고등’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일축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뒤따른다.

31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벤츠 차주 A씨는 이날 명예훼손·모욕·협박죄로 벤츠 공식 판매사 간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벤츠의 한 공식 판매사로부터 E450 익스클루시브를 구입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A씨는 판매사 정비 센터를 직접 찾았지만, 판매사 측이 수리를 거부하는 바람에 ‘강제 회차’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수차례 민원에도 벤츠코리아와 판매사는 서로 책임을 미뤘고, 결국 A씨는 차량 환불 요청을 넣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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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씨가 5월 중순 B씨와 한 카페에서 독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차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주겠다는 B씨의 말에 A씨는 안전성을 우려해 “문제 있는 차량 판매를 중지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합법적인 인증을 통해 들어온 수입사의 순정품이고, (결함 사실을) 알고도 사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왜 안 파느냐”고 답했다.

B씨는 A씨에게 “(결함 사실을) 알고 사신 것으로 안다”며 “(결함이) 없는 차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A씨는 결함 사실도 몰랐고, 차량에 안전 위험이 있다고 말하자 B씨는 “국가에 얘기하라”고 받아쳤다. 이후 대화가 격화하자 B씨는 “열 받으면 한 대 칠 수도 있다”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는 유도관이든 검도관에 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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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강제 회차건은 ‘차를 맡기고 가라’고 했으나 차주가 스스로 돌아간 것”이라며 “폭언은 제가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를 대리하는 남언호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는 “공적 자리에서 고객을 향한 폭언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되지 않는다”며 “결함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배터리 결함 신고가 국토교통부에 50여건 이상 접수됨에 따라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다만 일본은 결함과 관련해 이미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배터리 교체 후 결함이 재발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이 경고 알림도 없이 멈추는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아 리콜 대상은 아니다”고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대기업에 대항해 고객이 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경고등 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시동이 꺼지는 결함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900105